"너도 수모 느껴봐"…헬스장서 힘 키워 전 남편 살해한 60대

2025-04-19 14:23:44  원문 2025-04-19 07:03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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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전 남편으로부터 수모를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고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남편 B 씨(60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10여년간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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