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025학년도 단국대 논술, 면접 기출(선행학습평가) 0
2025학년도 단국대 논술, 면접 기출(선행학.. : 네이버블로그
-
이제 다 대학교4학년임 시발
-
나도 대학가고싶은데 시발
-
백두~마운틴 0
https://youtu.be/jZX2HY8zQXI
-
벌점받은뒤로 일부러 이상한글 안쓰고 사렸는데 바로 심사거절하는거뭐임
-
천칼로리 태움 쌉가능! 울 오리비들도 천칼로리 버닝 가즈앗~
-
컴퓨터로 볼 땐 괜찮던데 ㅠ
-
검토진 목록에 내 이름 있어서 먼가 저자 된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음...
-
부도칸은 ㅅㅂㅋㅋㅋㅋ
-
모두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르비 잘자요
-
분철하면 가루가 우수수 떨어진다길래 고민이네여
-
닉넴 바꿨써여 2
원래닉으로 바꿈
-
45번이랑 정답률 똑같이 낮던데 난 40번이 좀 이해가 안감.. 45번은 보자마자...
-
하겐다즈 먹는중 4
한국 가기 전에 많이 먹어야지
-
김동욱 선생님 6
수국김, 반응스위치온 듣고나서 뭐 들어야 하나요…?!
-
파워가 다르다네
-
내년이면 17세 무도관 입성이니까 올해 토게토게 리나(보컬)이 17세로 최연소일테니...
-
쓰잘데기 없는 커뮤 줄여쓰니 조아쓰
-
[칼럼] 미적분을 곁들여 231122 연역적으로 풀어보기 9
*본 칼럼은 물개물개님의 칼럼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글에는 합성함수 미분에 대한...
-
황밸이긴함
-
대학생이라 더프같은 사설 현장에서 보고싶은데 진짜 5월 사설은 다 후반기에 있네 하.
-
술먹고싶다 7
에탄올이 필요하다 낄낄
-
1단원 -> 문학이 주로 무슨 내용을 다루는가 3단원 -> 1단원에서 다룬 내용을...
-
ㅇㅇ
-
정답은 김치찜이였습니다 11
저 그런사람 아닙니다
-
왜 일반화되는가 1
AG가 아니더라도 cos 제곱합은 2임 x,y,z축에 대해서 어떤 직선이 이루는...
-
당분간 질받글 안올릴 예정이라 쓰려면 지금 이 글 작성시점 12시간 이내의 질문만 받을 생각
-
ㄹㅇ 김치녀 먹은게 드립이아니었냐
-
픽고 성훈 승희 4
승희 성격 ptsd ㅈㄴ온다 하..픽고를 보는게 아니였어
-
삼김 괜히먹었다 1
소화가안됨
-
힌트:김치가 들어감
-
연애보단 결혼하고싶음 12
아이 10명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싶다
-
24수능은 난이도 꽤 있는거 같던데 이정도면 ㄱㅊ아요..? 그래도 화작에 15분은...
-
하나 배웠다 죽은위인 나오면 그분 뼛가루 아니었나요 시전하면 됨 ㅇㅇ 이거 ㄹㅇ 창의적임
-
킬캠 오티떴네 2
오티 재밌음 ㅋㅋㅋ 별별 얘기 많이하네
-
아뭐야 센츄 2
연동계정이면 기본정보 이름으로 바꿔야 하는구나 한달 어케 기다려
-
자격증 시험 수준이면 어카냐 교재 본다고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
-
조합 nCr = n!/((n-r)!*r!)에 대해, 이라 할 때, f(n)=2^n,...
-
어싸 70문제 풀었음
-
하 엄마 잔소리 그만해 13
내가알아서할게
-
본인 역삼각형 등짝 . 두툼한 팔뚝. 둘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쪽지좀
-
나랑 뽀뽀할사람 9
입술 임대해드립니다. 가져다 쓰십시오
-
확통 의대?? 18
언매 확통 생지로 만점 받으면 메디컬(의치한약) 가능한가요
-
진짜네
-
하
-
없나 3.8 동의한 지역인재 드가자잇
-
문학 기출적용편은 데이가 안나와있길래.. 하루에 몇지문씩 하는게 좋을까요? 독서는...
-
다른 점이 뭔가요? 김승리 듣고 김승리 방법 적용시켜보려고 8개년 기출 샀는데 다들...
-
사륜안이라는거 5
좀 야한거같음..
-
커리어하이라 빨리 얻고싶다 확통런 화학 지구 치대 피램 생명 화1 언매 물2 사문...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