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역 과탐 선택 0
3모 333xx이고 지1은 개념하고있고 나머지 하나 고민중입니다. 원하는 학과...
-
독학 재수생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끄고 자게 돼요ㅠㅠ 의지가 부족한 거겟죠..?...
-
왜냐면 B 라도 맞아야되니까….
-
제1원인=진성난수 진성난수->랜덤논리 생성->논리끼리 간섭->적자생존->진화...
-
모든 글 삭제 기능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
1: 인라인 쌍꺼풀 2: 인아웃라인 쌍꺼풀 첫 번째 분이랑 쌍꺼풀 라인(만)...
-
모두 굿밤 3
좋은 밤 되세요 너무 늦게 자서 후회하지 마시고
-
내도 교육과정상 문제는 없고 아마 BC구분 원툴이라 정답률 60% 나올거임
-
저능대결 3
여러분이 승자입니다 감사합니다^^ ㅈㅅ농담임
-
어그로고 질문이나 던져바라 무료하다
-
실모 배틀하면 누가 이길거 같음?
-
너무최고……하또보고싶다
-
닉넴추 11
이제 바꿀수있다 야호~~~!!
-
고민 들어줄사람 8
슬프다
-
영어공부<--대학수업 들으려면 강제로 해야함 수학공부<--과외해야해서 무조건...
-
YAHO 3
예후
-
마이크 버튼에 손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gpt나 보호자가 아닙니다
-
Epl 진짜 뭐냐 11
승점차이 진짜 토나오네 2점차에 챔스권 5팀 ㄷㄷ
-
문제가 타대 동아리랑 같이 가는 거임요... 타과생만 만나도 말하는 감자되는...
-
신촌캠에만 줄창 무서운얘기 있고 송도에는 그런거 안들림... 입사 첫날에 거의...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