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주네프의 통과 의례 개념 - 수특 독서 적용편 인문·예술 13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
메싸이오닌님 3
잘사시나요
-
오타니 아빠 됐다… ”예쁜 딸 낳아준 아내에게 감사” 1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30‧로스앤젤레스...
-
킥오프워크북<- 0
이거필수임?
-
김범준 진짜 컴팩트하게 중요한거만 딱딱 잘가르치네 ㅋㅋㅋㅋ 진짜 goat 나중에...
-
책 추천합니다. 0
대 철 범
-
그게 나야 바 둠바 두비두밥~ ^^
-
이감 vs 상상 4
2개 다 하기엔 너무 오바같아서 하나만 하려고 하는 데 뭐할까요?
-
안녕하세요 team GRID입니다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번글은 자사고에 대한...
-
3모 찍거나 손가락걸기 없이 화작83이었는데 쉬웠다는 3덮도 76, 4덮 73임ㅠㅠ...
-
1q에 준킬러 이상 급 문제 풀어달라거나 별의 별 요구 다하면 포기하기 누르지 말고...
-
님들 수분감 수1 틀딱이슈때문에 수1은 기코 수2미적 수분감 어떻게생각하시나욥
-
단어 외우기가 공부 중 가장 싫음....
-
나느계속깨잇어
-
화작 기하 영어 사탐 95 97 1 99면 불가능인가요? 작수 94 99 2 91...
-
*뇌 혈류량: 뇌에 흐르는 피의 양 ————————— 연구에 따르면 공부하다가...
-
천안문 당하는게 맞음? 정확히 뭐라고 썼는진 기억안남
-
나를 떠나면 안돼요~
-
병신인가...
-
얘가 내 에어팟 물고 도망감ㅋㅋ
-
졌음 사망함
-
님들 자외선 좋아함? 10
쬐는거
-
안녕하세요. 한방국어 조은우입니다....
-
반수 고민중인뎅 2
화작 미적 사문 지구 생각중입니당 백분위 80 96~98 1 99 99면 어디까지...
-
머가 더 어려움?
-
미뤄둔 언매 듣고있는데진ㅉ ㅏ ㅈㄴ귀엽네 웃음밖에안나오네..
-
아이묭보고옴 5
7년간의짝사랑성불
-
공부에서 서번트는 축복이다. 국어로만 생각해봐도 구조독해 독해법 이런거 다 한번에...
-
약대 희망인데 내신이 1.8정도고 올려야 1.6정도라 정시 노리고있는데 의대...
-
빡세게 할건 아니여서 n제 하나만 딱 풀거 같은데
-
2차원 평면운동 (이것도 어디서 보니까 벡터딸깍 하시던데) 전자기장 계산
-
내가 잘못알고 있던건가 성이 왜 바뀐거같냐 아빠를 바꿨나 뭐지
-
시력이 안좋아서
-
으아아아아ㅏ
-
. 7
.
-
문학 특 1
학교 쌤이 맘대로 -어, -력, -적, -화 붙이면 다 개념어 됨;
-
울며 겨자먹기 전 후자
-
이명학 션티 3
영어 2~3등급 진동하구요 무조건 1등급 목표입니다.. 어떤 쌤 들을까요ㅠㅠ
-
앞으로 군대가기 전까지 민주누님 또는 유연누님 써클돌립니다.
-
ERA 2.73 102 1/3이닝 6승 4패 12세이브 WAR 4.16다른 사람이면...
-
고2 3개년치 기출 풀어보면 국 1초~2후 수 2후~3초 영3~4 뜨고, 이번 3모...
-
연료 충전하기
-
1등급은기대안합니다 졸다가 2,3번을틀렸네여 퓨
-
국어(화작) 90 수학(미적) 81 영어 80 생윤 40 사문 44 등급은 어느정도...
-
한국을 상징하는게 일본에 비하면 ㅈㄴ 적지만 리거중에 한국인이 가장 많고 뷰어쉽도...
-
이문세 - 봄바람(feat. 나얼)[2015]
-
오랜만에 카카페 보관함 보는데 예전에 연재 중이 던 게 꽤 많이 완결 남 하긴 웹소...
-
서울대 정시로 문과 하위과 갈려면 백분위 어느정도 나와야하나요? 13
내신은 전교과 2.7 국영수사한 하면 2.3 정도입니다아마 bb아닐까 싶은데언 확...
-
인원ㅈㄴ모아서 쪽팔려게임 왕게임 진실게임 이런거하고싶음 도파민ㅈㄴ필요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