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통사랑하는사람 · 1353272 · 04/17 23:03 · MS 2024

    저번에도논란있던데

  • 쓱랜더스 · 1239402 · 04/17 23:05 · MS 2023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1136548 · 04/17 23:03 · MS 2022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 쓱랜더스 · 1239402 · 04/17 23:05 · MS 202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 오르비안들어올거야 · 1136548 · 04/17 23:06 · MS 2022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 나희도 · 1254267 · 04/17 23:05 · MS 2023

    명령?

  • tmdqja · 1297188 · 04/19 21:43 · MS 2024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 체스 · 1351649 · 04/20 15:03 · MS 2024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체스 · 1351649 · 04/20 15:12 · MS 20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