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인강 안보고 교재만 보려는데 교재 좋은거 추천해주세요 강의안보고 교재로 읽기만...
-
으아아아시발살빼야되는데 11
식욕이주체가안된다60후반까지는빼야하는데아진짜 아몰랑마제소바냠냠냠냠냠냠냠냠냐냠냠,,,,
-
얌기 안티들이 더 늘어난듯 ㅌㅋㅋ
-
표준점수가 100점.
-
서울대는 탐구 개개 어렵게 나와서 표점 미치면 국수 앵간해도 되는구나 1
탐구 어렵게 나오기 기원해야겠다
-
드릴이랑 화2 기출문제집 밖에 안 남았네요
-
개 키우고싶다 9
강아지보단 개를 키우고싶네
-
에겐남 GOAT
-
ㅅㅌㅊ? ㅇㄷ갈수잇냐 철학과학종
-
반 공감추
-
↑수능만점 0
2056학년도에.
-
왜저랬을까
-
존예녀랑 결혼하는것도 결국 다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더라. 시스템 앞에서는 한낱...
-
ㅇㅈ 2
컨셉샷임
-
ㄹㅇㅋㅋ
-
혀누진 ㄱㅇㅇ 2
왜 내껀 답안해줌? 여친 언제생겼냐는거랑 개정수분감 틀딱 남아있냐는거?
-
—전자— 수학, 물리 6등급 수시파 전문대 키164 6.5등신 팔다리 짧은편 키...
-
밥 ㅇㅈ 13
아오 맛있겠다 으히히히 점심은 든든히 먹어야지
-
남초말투 종결 7
섹스
-
근데 요즘은 체력이 안되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도 1년에 10권 이상은 풀어요 수학...
-
중세.근대국어에서 연결어미 '-긔'가 있었는데... 여초는 하필 종결어미로 쓰네
-
스카이캐슬이 7년전이라....
-
오히려 겉으로 들어나는 공부량이 적음. 물론 아닌 애들도 꽤 있지만, 전교 1등도...
-
대놓고 뭐하노 게이야? 이런 말투 쓰는 거 보는듯한 기분임
-
입대 d-34. 0
애미 시발
-
낼 아침에 다봐야징 재밋겠다 ㅎㅎㅎㅎ
-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당함 등교하고 하교할때까지 조리돌림 당할듯
-
감자볶음은 맛이업다
-
남고 궁금한점 6
존잘 보추 있음? 급함
-
지방 동네 수학학원 선생님한테 수학 배운 나도 적백 해봤잖음
-
없으면 자러 갈 거임
-
벌써부터 정병오는데 이거 어케해야하지
-
잘자
-
ㅋㅋ 물2는 16:1 아오미친물스퍼거들아
-
남자의 자존심 0
수학 물리 수능성적 학력 키 얼굴 비율 3대 운동 키 언제까지 자랐냐 연봉 차...
-
이거개어렵자나
-
그래서 남고 특이 수학 모고 1등급이 내신 1등급보다 많음 진짜 수학 물리만 ㅈㄴ 하더라
-
관련된 글이나 영상 올라오면 댓글 수천개씩 달리더라.. ㅋㅋ
-
과외 준비하기 너무 싫어요
-
흠냐링 7
서바 88점이다 과외쌤이 뿌듯해하시면좋겟군 흐아아암
-
뭔가 9
뭔가 뭔가 자야겠음
-
3모 3등급 5모 3등급 6모 3등급 7모 1등급 우선 전 언매구요 메가패스...
-
머리가 좋아서라기 보단 그냥 수스퍼거가 많은 게 아닐까.. 남고 다녔으면 쉽게 알 수 있음
-
국스퍼거 내 친구는 국어 기출을 94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보던데 맨날...
-
1등급 비율은 남자가 미세하게 우위
-
남성은 증명해야 하는 성별이다 보니 도전적인걸 많이 수행하다가 죽고 여성은 그에...
-
1등급 컷은 대충 2.5:1정도 적92는 3:1 적 96은 4:1 작수임
-
국어 공부법 2
평소 낮1 높2 정도 실력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잘 감이 안 잡혀서요...
-
수학 문제도 난이도따라 다르니 실모기준?으로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냥 애매한 표현인 건 맞음
‘위법하다’란 표현은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서, 명확히 선지 작성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적어줬어야 함(선지는 일말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니깐)
근데 법률과 명령이 상충되는 사안이니,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여부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니 틀렸다라고 알잘딱하게 풀이하는게 어쨌든 시험장에서의 태도기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