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 정법 10번 ㄱ선지 좀 이상한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5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까지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커피 마시고 겉잠만 자도 컨디션 좋아지길래 자주 써먹었는데 실제 효능이 있는거였네
-
운동 갔다왔어 2
-
아까워서 걍 구워먹었는데 느낌이 심상치않다
-
공부 고수님들 3
현역인데 의도치않게 밤샘 오늘 하루 버티는 방법좀 시험 일주일 남음
-
찾아보니까 a가 0보다 작을때 저 판별식이 성립한다는데 중심축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
신기함 사람이 10시간 집중을 어떻게 매일 하노 ㅋㅋ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둘다 적성에 맞다하고 이과문과상관없이 경희대...
-
. 0
-
아니 진짜 개념은 다 된거같은데 사문 3~4 생윤 4~5를 못 벗어남 문제를 많이...
-
학교가기싫어 6
-
너무 효율이 없는데 수능은 지식을 넓히는게 목적이 아니잖아 걍 시간안에 하나라도 더...
-
우웅
-
구라안치고 3
그냥 올9가 하루에 16시간씩 1년간 한다면 수능 만점이 가능할까요?
-
수학 3(개때잡,혼때잡,어삼쉬사)이렇게만 해도 나올까요? 3
지금 진행중인데 개때잡은 너무 쉽고 혼때잡은 평범하고 어삼쉬사는 어려운데 완벽하게...
-
얼리버드 기상 8
응응 다들 좋은 아침
-
엄 2
피곤하노
-
클린해졌어 이거 있는줄 모르고 좀 뻘짓했었누
-
여러분 4
뻘글싸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부족해서그런거같아요 그냥 감성플리나듣고 잘게요 한...
-
ㄹㅇ 설레는 키차이 가능
-
근데 자고싶지않아 내일을 맞고싶지가않아
-
위로를받겟다고 아근데나 왜이러지 나 원래 우울하고는 거리가먼데
-
그냥 이거겟지 2
에휴오르비나하는내가한심하다
-
매번 생각함 2
허수 삐까리 인생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겠지?
-
나왜케우울하지 4
울고시퍼
-
수분감, 뉴런하면서 김기현T 현강 들어도 괜찮을까요? 동시에 두 선생님 커리를...
-
지구과학 0
핑크색 개념책 누구시죠
-
대성은 0
메가처럼 3일무료 체험권 이런 거 없음?
-
새로운 정의가 계속 튀어나오네... 정리는 덤이고
-
다들 일찍 주무시네
-
대성패스 사는거 에바겠죠? 환급 받을 가능성 적고 작년에 정석민 들은 적 있음 수능...
-
노추 3
잘자요 옯붕이들
-
사탐 질문 3
6모 생윤 44고 사문 50인데 내신 마무리되면 수능 인강이나 현강 본격적으로...
-
6모는 98(김진옥전 1틀) 김승리 들었는데 솔직히 수학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
-
내가 이상한거구나
-
6모는 18번(...)이랑 29번 틀려서 낮1이고 6월까지는 남지현쌤 들었는데 서바...
-
ebs 공부를 하려는데요 그냥 수능특강으로 공부 하려는데 인강중에 있는...
-
수업지문에 비해 많이어렵나요?
-
즐거웠던기억 행복했던기억 돌이켜보면 내가 어쩌다 무슨우연으로 그런 호사를 누렸을까...
-
6평킬캠2회 21번 => 내가만든거 21번 굉장히 깔끔한 버전이라 어 뭐지...
-
수학 가형 미적분 기하와벡터 확률과통계 다 보는 시절에 기벡을 가장 좋아했으니 기하...
-
내 친구가 우리팀 감독 본명을 외우심 ㅇㅇ
-
투표좀
-
자야지
-
서울대 의예과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백분위 99.13% 정도...
-
근데 성경원문은 글자체보다 의미(하느님의무한한사랑)가 중요한 느낌이라 사실 별로...
-
영어든 제2외국어든 하나 파서 프리토킹&원서읽기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
인증 8
6모 22번 30번 최초풀이입니다
-
다들 자러갔네 9
록 위주로 먼저 추천할껄 나도 자야지
-
1. 의뱃달고 스카이뱃 단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씹덕 뻘글싸개가 상당수임을 깨닫고...
저번에도논란있던데
흠.. 담주에 박근수쌤한테 물봐야겠다
흠 그러게요? 그렇게 따지고보니 그렇네?
근데 명령,규칙에 대한 위법 심사권의 최종 권한을 물어본거니까
대법원 아닐까요
위헌은 아니라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역시
청구요건은 모든 구제수단을 다 거치고 와야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위헌에 대한 결정만 될걸요?
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명령이랑 법률이 상충되는 상황 아니었음?
그러면 대법원만 되는거 아님요?
명령?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합니다. 헌법이 아닌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지 않아요. ㄱ에 나와있는 대통령령은 제시문에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이라서, 저는 옳지 않다고 판단했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냥 애매한 표현인 건 맞음
‘위법하다’란 표현은 위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어서, 명확히 선지 작성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났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적어줬어야 함(선지는 일말의 오해의 소지도 없어야 하니깐)
근데 법률과 명령이 상충되는 사안이니,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여부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니 틀렸다라고 알잘딱하게 풀이하는게 어쨌든 시험장에서의 태도기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