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덮 정법 질문좀요 ㅠ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861202
10번에 ㄱ선지는 왜 틀린건가요?
답지에는 대법원이 최종적결정을한다고 되어있는데
법원은 재판에전제된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 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고 재판에 전제되지 않은 명령,규칙,처분에 대해서는
권구헌소를 통해 헌재에서 결정한다고 알고있거든요..
권구헌소는 최후의수단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으로라는 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미적 내신때매 당장은 못하고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7월이라 7월에 시험...
-
영어 출제방식상 문제 겹치는 건 어느정도 불가피 아닌가 0
그냥 논문 초록 결론 중에서 과한 단어 몇개 바꿔서 잘라오는 거 아님?
-
직업적 인식이 좋은거죠? 현실은 뭐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고 물론 타직종이랑...
-
수필?시?산문? 0
시라기 보단 그냥 제 감정을 표현하는 쪽으로 변주해 봤습니다
-
5덮 수학 4
무보정 1컷 70점대 기원
-
아이묭1일차구나 8
못가서 슬프다
-
고민 0
쪽지로 작수 성적표 보고 이번에 n수방향 좀 잡아줄 사람 있어? 제발
-
헷갈리는데 6평 전범위 맞죠?
-
공대 갈 애들이 칠 수능 범위에서 미적분 빼버리는 건 우우우우쌀쌀쌀숭이화 정책임?
-
볼드 처리된 단어의 옳은 뜻을 고르시오 The zookeepers...
-
물론 나는 치타가 아님
-
밥추천좀해조 15
배고팡
-
야생마는 달린다.
-
어떡할거임 못났다의 기준 외모 스펙 급여 학벌 등등등등 딸이 아까움
-
공부효율 너무 잘나옴 집중이 준네 잘된.ㄴ듯
-
덥다가춥다가덥다가ㅊㅜㅂ다가
-
1-19까지도 진짜 어려운편인데 20번은 걍 아예 킬러수준인데 ㅋㅋㅋ
-
의미없다는건 진짜 잘 알긴하는데 궁금함 화미영사문경제 90 84 1 47 35
-
1. 연애운 & 결혼운 2. 연애사주 연애운 결혼운 잘보는곳 알려줬음. 1....
-
무료운세 봤는데.. 올해 5월에 애인 생긴다던데.. 열심히 자기관리중.. 1....
-
4덮 등급예상좀 7
92 84 94 35 50 언확영경사 무보 1 2컷 1 3 1?
-
4덮후기 3
4월엔 제육 덮 2회 먹음 ㅁㅌㅊ?
-
작년에 교육청 모의고사 43-45가 킹콩모의고사랑 똑같이 나왔다고 뉴스 나왔었는데
-
3덮이랑 비슷했던거같은데 맞나여
-
어케 입결 유추하는건가요 ? 지금 유추하는거 정확한가요?
-
9번: 역시나 도형 해석은 문제가 없었고 계산이 문제였다.. 어쩐지 답이...
-
1등급 90퍼 이상이 미적이라는데 난이도나 구조상 확통 1이 훨씬 쉽지않나 왜 미적이 압도하는거??
-
칸트의 관점에서 이는 결과를 고려하고 행위한 것으로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
난 이제 수험생이 아니니까 더프도 안보고 공부도 거의 안하고 심심한 백수야
-
문제가 존나 어려운데 이거 도대체 뭐임 해설 강의 추천 점
-
학점이 너내신보다절댓값이낮다 정신차려라너진짜
-
평가가 안달려서 조금 섭섭하군뇨 제대로 평가해주신 한분께 만덕 써겠습니다
-
금욕 4일차 2
주말은 힘들구나
-
뭔가뭔가임..
-
누구부터 구해야 할까? 근데 어린이는 지능장애가 있고 노인은 대기업 임원임 여성과...
-
행복한 정시러 0
아아... 그건 나의 꿈 의대 가고싶다
-
제목 그대로입니다
-
학교친구들아 나랑밥먹어줘...
-
순샆 원칙 : 1. 표현의 일치 부분을 찾기 2. 새로운 소재의 등장부분 찾기 3....
-
미적분 쎈 b단계 다풀었는데 그다음 뭐푸는게 나아요?? 현역이에요
-
공부 진짜 안되네
-
인생망함 0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싸우며 현재의 내가 고통을 받음
-
시간 왤케 빨라..
-
자작시:죽음 0
밥먹고 공부해야 겠음뇨
-
얼버기 18
지금 11시 반이죠?
-
3월 모의고사에서 백분위 기준 몇 정도 떨어지나요 보통
-
그냥 극히 일부의 돈에눈먼 비양심 교사들이 자기 신분 속이고 문항공모...
-
이대봉 ㅅㅂ련… 1
현역 6모도 이 지문을 시작으로 개말렸는데 지금 3번째 풀어봤는데도 ㅈㄴ 어렵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상 권리 침해를 이유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청구 요건으로 하므로, 당연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즉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만을 할 뿐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면, 헌법재판소는 '위법' 여부에 대해서 판단 조차 하지 않고 그 청구를 각하할 것입니다.
해당 문제 해당 선택지에서 대통령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헌재는 그 대통령령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즉 위헌이라는 판단만 할 수 있고 위법이라는 결정은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명령 규정을 위법하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라는 해당 선지는 틀린 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