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폰 사용 걸리자 폭행…"교권보호장치 유명무실"
2025-04-11 17:54:33 원문 2025-04-11 17:43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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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지적하는 교사를 학생이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늘(11일) 오전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변호사와 장학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긴급지원팀은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교육청은 폭행한 학생은 오늘 등교하지 않았지만, 추후 등교할 경우 다른 학생이나 교사들과 분리 조치할 예정이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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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아닌데 말 안 들으면 퇴학 좀 팍팍 시켜라
애초에 처벌주체가 학교가 아니면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