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가처분 잇따라
2025-04-09 20:36:19 원문 2025-04-09 16:28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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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씨와 홍씨는 1990년대 '대기업노조 연대회의' 활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재심 재판 중인 이들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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