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적 사악성은 오개념인가 - 생윤 칸트 특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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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과 드립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라면 교육 과정의 선타기가 아니라 선에서 멀리뛰기를 시전하는 필자이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반박시 여러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필자가 재미있는 글을 추구하다 보니 맞춤법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 그냥 능지가 모자란 것이니 넓은 아량을 베풀어 양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덩이 아카이브의 눈덩이입니다.
오늘의 글은 특별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번 입문 1편에서 언급한 5번 선지에 대해 다루고 넘어갈까 했지만 오히려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고 갈드컵을 열어버릴 것 같아서 참아온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미리 강조해드리자면 오늘의 글은 필자의 뇌피셜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칸트 입장에서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라는 명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자도 수험생 시절 그렇게 믿어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저번에 다룬 5번 선지에 있습니다.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저번 1편에서 칸트의 [윤리형이상학]을 통해 왜 이 선지가 칸트 입장에서 틀린 선지 인지를 심화적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의 동기를 내적 사악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칸트 입장에서 맞는 선지 아니냐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범죄 동기와 내적 사악성이 다른 개념이라는 재반박을 제일 많이 봤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왜 이런지는 뒤에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고 언급할까 고민했는데 제 결론이 교육과정과 많이 맞지 않아 보이고 수험생들에게 분탕을 치러 온 사람이 될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댓글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저의 논리 전개에 신빙성을 가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윤리교육과가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기에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예로부터 철학하는 놈들은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필자는 전공이 철학이다 아무튼 그러하다”
*댓글 다신 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작하기에 앞서 초반부터 뇌피셜이 강함이라는 떡밥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교육자도 사범대생도 아닌 일개 철학 학부생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원전을 어떻게 함축했고 생략하기로 약속했는지 잘 모릅니다. 수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초등학교 때 제곱하면 다 양수라고 배우다가 중학교 때 ‘자 이건 허수야 제곱하면 음수지’ 같은 사실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렇듯 제가 지금하는 말이 초등학생에게 허수를 떠먹이려는 시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결론을 너무 믿지 마시고 일단 수험생이신 분들은 본인이 수강하는 강사님들의 의견을 믿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핑계가 길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아래의 2가지를 중심으로 보고 중간 중간에 원전 자료를 섞으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명제는 왜 널리 알려지게 되었나
② 기출에 비슷한 선지나 제시문이 등장했는가?
일단 우리는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동일 선상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지언정 의도에서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이다라고 배운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저번 글에서 인용한 부분을 다시 봅시다.
“법적인, 곧 정당한(rectum) 행위란 법칙이 규정하는 의무에 맞는 행위(factum licitum)이고, 불법적인, 곧 부당한(minus rectum) 행위는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factum illicitum)로서 위반(reatus)이라 한다. 위반은 그것이 고의성이 없는 과실(culpa)이든 고의성이 있는 범죄(dolus)이든, 그 행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법적 효과인 벌(poena)이 부과된다. 그러니까 법은 행위자에게 최소한 '의무에 맞게'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 윤리형이상학 [ebook], 백종현 역, 아카넷, 1부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 원리-”
분명 칸트는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든 고의성이 있는 범죄이든 형벌은 그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사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부과해야 한다’는 명제가 왜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때는 202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2020년도 ebs 실전 모의고사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내려지는 판결이다.’ 라는 선지가 칸트 입장에서 맞는 선지로 출제됩니다. [윤리형이상학]에서 내적 사악성이 언급되는 것은 단 한번 밖에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독일어 원전도 찾아봤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내적 사악성이 등장하는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출처는 위와 동일합니다.
“엄격한 보복법에 따른 재판관의 사형 선고를 통해서만 가능한, 형벌의 이와 같은 (범죄와의) 동등성은, 그를 통해서만 범죄자들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모든 이 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다(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죽음으로써만 갚아야하는 국사범에 관한 것일 때조차도)는 사실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최근의 스코틀랜드의 반란에서처럼 그 반란의 여러 참여자들은 그들의 모반을 통해 오직 스튜어트 가에 빚진 의무만을 행하는 것으로 믿었고, 그에 반해 다른 이들은 사적 의도들을 흉중에 품었던 바, 최고 재판소에서 각자는 사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질 것이라는 선고가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내가 말하거니와, 명예로운 인사는 사형을 택할 것이나, 악한은 징역형을 택할 것이다. 인간 마음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무릇 전자는 생명일망정 그보다도 그가 더 높이 평가하는 어떤 것 즉 명예를 알고 있으며, 후자는 수치로 뒤덮인 생이라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무릇 반론의 여지 없이 전자는 후자보다 적은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에게 똑같이 선고된 사형에 의해 정비례적으로 처벌 받는다. 전자는 그의 감수방식에 비추어볼 때 부드럽게, 후자는 엄하게 처벌 받는 것이다. 이에 반해 만약 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 된다면, 전자는 너무 가혹하게, 후자는 그의 비열함에 대하여 너무나도 부드럽게 처벌받는 것이겠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모반에 가담한 범죄자 전원에 대한 판결에서 공적 정의 앞에 최상의 균형자는 사형이다.
게다가 살인으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는 자가 그것이 그에게 과중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불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만약 그가 그런 것을 표명했다면, 모든이가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범죄자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고, 국가의 입법권은 이러한 종류의 형벌을 정할 권한이 없고,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자기 모순적임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정의가 보편적인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명예를 아는 사람과 생명을 중시하는 비열한 사람이 있다면 명예를 아는 사람이 적은 형벌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명예를 아는 다른 사람은 사적 의도를 흉중에 품고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상황은 모반을 저지른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것이며 모반을 저지른 사람들 중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 국가의 혼란 떄문에 모반을 자신의 의무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경우를 다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명예를 아는 사람은 지도자(스튜어트가)에 빚진 의무를 모반으로 행하는 것이고 비열한 사람들은 다른 사적 의도(ex 폭력 자체 – 쉽게 비유를 하자면 지도자를 패면서 도파민을 느끼기 위함)을 가지고 모반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명예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사형을 희망하고 징역형을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비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치고 뭐고 징역형을 더 선호합니다.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이고 이는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하여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억울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애초에 범죄자인데 그들이 억울해 보이는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억울한 범죄자를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명예를 아는 사람들이 억울한 것은 왜 고려하냐는 의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 그들의 억울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명예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 악성이 적어보이는데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 뿐입니다.
의문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형벌은 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가해지는 것이므로 법의무를 어겼다는 사실에 의해 부과되는 것인데 굳이 내적 사악성이라는 개념이 필요할까요? 굳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아도 법의무를 어겼는지 아닌지 행위자가 특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봅시다. 칸트의 원문에서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사형을 부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나요? 칸트는 ‘형벌의 이와 같은 (범죄와의) 동등성은, 그를 통해서만 범죄자들의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모든 이 위에 사형선고가 내려진다.’ 라고 언급했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없는 듯 합니다. 만약 이 부분 말고 칸트가 형벌과 관련해 내적 사악성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법의무에 따라 처벌하면 자연스럽게 내적 사악성에 비례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지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것 같다는 말입니다. 방금 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특정 누군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강사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문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형벌이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여야 저의 이전 선지 분석이 더 신빙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수능 생윤 만점 받았습니다. 갈드컵을 여는 것이 아니니 제발 저의 글을 근거로 강사님들에게 따지는 행동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윤리형이상학]을 읽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재도 모를 원전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하고 따지는 것은 수험생이 할 짓은 솔직히 아닙니다.
내가 분탕이 될게
???: 하지마 제발
그럼 기출에서 내적 사악성이 등장한 적은 없느냐? 6개년 정도를 봤는데 저는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기출은 오직 6/ 9/ 수능만을 말합니다. 교육청 문제는 좋은 문제들이 많지만 평가원 문제의 근거로 삼기는 조금 부적절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존중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만약 못 찾은 것이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제 입장은 평가원은 한번도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내적 사악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입니다. 결국 5번 선지를 풀 때 내적 사악성이랑 동기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5번 선지는 제 이전 해설을 따라가면 명확하게 풀 수 있는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적 사악성과 범죄 동기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5번 선지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답하는 본인들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범죄 동기는 복수심같은 직접적인 동기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동기들이 내적 사악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는 그 둘을 분리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이왕 논란의 주제를 건드려 버린 김에 저의 주장을 더 강화해보겠습니다. 원래 2부작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주제는 중간에 끊으면 의문점이 지속될 것 같아 그냥 이어서 쓰겠습니다.
이건 아카넷에서 출판한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194p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어렵게 느껴지고 공부중인 부분이라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양해 바랍니다. 칸트에 따르면 악/ 해악/ 화는 모두 나쁨으로 표현되지만 구분 가능한 개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중에서 악은 쾌/불쾌의 감정처럼 인격의 감정 상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행위들과 관계 되기 때문에 이성으로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봅니다. 즉 흔히 우리가 배우는 사악한 의도가 내적 사악성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형벌 부과’ 칸트 입장에서 모른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만약 추후에 기출 문제에서 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적 사악성의 정의를 내려준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된다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Diese Gleichheit der Strafen, die allein durch die Erkenntnis des Richters auf den Tod, nach dem strengen Wiedervergeltungsrechte, möglich ist, offenbaret sich daran, daß dadurch allein proportionierlich mit der inneren Bösartigkeit der Verbrecher das Todesurteil über alle (selbst wenn es nicht einen Mord, sondern ein anderes nur mit dem Tode zu tilgendes Staatsverbrechen beträfe) ausgesprochen wird.”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고 해석하면
“이 형벌의 평등은, 엄격한 보복 권리에 따라, 판사의 지식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범죄자들의 내면의 악함에 비례하여, 모든 사람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그러나 또 다른 국가 범죄는 죽음과만 관련이 있다.”
독어독문학과 지인과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해당 맥락에서는 내면의 악함에 비례하여 처벌을 해야한다는 맥락이라기 보다 보복법을 통해 처벌하면 범죄자 내면의 악랄함에 비례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형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원문은 사형입니다. 형벌은 내적 사악성에 비례되어 부과된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뇌피셜입니다. 교육과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 내적 사악성에 비례해 사형을 부과해야 함 (x)
2) 내적 사악성에 비례하여 사형 판결이 내려짐 (o)
이 됩니다. 이러면 저의 설명은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ebs 선지와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서 더 긴 시간 자료를 분석하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러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의 설명은 교육 과정에서 선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뛰기를 하는 설명입니다. 수험생이라면 1편 분석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글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습니다. 그냥 필자가 자신의 논리 전개가 허점이 있지 않음을 보이기 위한 발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다시 [윤리형이상학 정초]로 돌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눈덩이 아카이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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