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2025-03-28 17:29:37 원문 2025-03-28 17:26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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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나보배 기자 =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A(50대)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그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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