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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는 돌고래 이분 되게 착하심 라멘 좋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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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오삼 8
수학 백분위 99이상만 오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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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ㄹㅈㄷ기빨림 9
진짜 당황스러운데 기빨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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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11
전국구 극상위권에게 (대충 고2때 메이저의대급) 수학공부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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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징계 6
생기부에 징계 내역 없으면 정시 지원때 괜찮은건가요? 같은 학교 애랑 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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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습니다 15
아무거나 받아요 팔로우 해주면 맞팔도 바로 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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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진 안알려줌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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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가는데 7
옯만추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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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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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이미지 6
먹보 안주 ㅈㄴ 먹음 사실 안주만 먹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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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1ㄷ1 질문 해주는데 편하고 조음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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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아요 13
심심해요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