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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국어 매체에서 안틀렸으면 백분의 99 99 1 99 98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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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퍼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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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평 69일 7
국영수 총합 원점수 290점 이상 쟁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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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이 3모 좋다고 하는거 처음보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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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뭔가 꼬였어 하다가 ㅋㅋㅋ 수학물리 잘봐서 얘도 잘보고 싶었는데 화학 더더더 많이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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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마자 암산하고 1컷 92인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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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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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적하면 정시 극상위권 표본 ㅈㄴ 유입되는거 아님? 14
걍 ㅈ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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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께 오엠알 검사 결과 여쭤봤었음 근데 수학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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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3모 수학 6
아니 ㅈㄴ어려운데 ㅋㅋ 진짜 도형 못해서 미치겠네 60분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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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랑 비교하면 혹시 어느게 더 어려운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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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할만했던거같은데 님들 생각이 궁금해요. 솔직히 4페이지도 딱히 걸리는게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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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 현역 정시 7
언매 80(공통에서 다 틀림 9번 문맥상의미도 틀려버렸어여ㅋㅋ…) 미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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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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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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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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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수학 풀어봤는데 공통 14,21,22 틀림 10번에서 함 막힌꺼 빼고 다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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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결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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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붐은 온다 7
비록 벡터,공도등 중요내용은 아직 나오기전이지만 일단 3모까지는 기하선택이 좋았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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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땐 몰랏는데 쓰니깐 ㄹㅇ 굿이네 담부턴 외워둠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