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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따 해본사람 7
번따는 안 해봤는데 하기 전에 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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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좆됐네 2
왜 못잔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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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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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이런 목적 아님 뻘글이나 써요 우우 기만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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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랑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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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왔다 12
절판이라 중고로샀는데 상태좋다메 씹련아 별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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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닌 04년생.. 올해 8월 전역하고 수능 참전합니다. 다들 화이팅해요! (군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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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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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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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을 실패해서 그런 거 아닐까 오르비만 봐도 몇 몇 병신 의대생들이 자꾸 반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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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기원이 ㅈㄴ 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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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6
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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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학이 박았고 국어는 일정 이상 하네 역시 n수 성공 여부는 보통 국어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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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포기함 10
3모 살짝 봤는데 토나오네 지금 학교에 만족합니다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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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오르비하기가 힘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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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라 6모에서 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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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들 하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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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같은게 백분위 100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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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역 3모 미적 낮3~4등급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과목도 비슷하거나...
제적예정통지서발송예정통지서 받음 ㅇㅇ
난 왜 바로 제적예정통지서부터 왔냐
리딩 판례 하나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 (중략)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대법원 선고 99두5870
학교(라고 쓰고, 강학상 행정청이라고 읽는다)에서 단순히 겁만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침익적 처분인 제적처분을 실시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쪽이 되었건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제적예정통지서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 전자가 목적이라면 진짜로 반의 반의 반의 반...!이 될 것이고, 후자가 목적이라면 제적처분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향후 소송에서 법리적으로 단 하나의 빈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뭐야 그게 벌써 날라오냐
ㅅㅂㅋㅋ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지 제적을 왜 당함? 존나 멍청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