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2025-03-20 21:19:16  원문 2025-03-20 19:48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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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 조 모 씨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에 거주 중인 최 씨는 주소지 관할인 대전지법에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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