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무단결근'…3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2025-03-20 14:10:01 원문 2025-03-20 11:26 조회수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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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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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의 나비효과 ㄷㄷ
30대 넘어서도 사회복무가 됨?
결혼한 사람들 많이 보이던데
어떻게 어떻게 되는듯
313×5만큼 복무연장 되는건가? ㄷㄷ
저정도면 좀 당해야 할지도 ㅋㅋㅋ
개꿀빨라고 준 공익도 못하면..
저거 복무연장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