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무단결근'…3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2025-03-20 14:10:01 원문 2025-03-20 11:26 조회수 863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515826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
-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협업’ 발표
02/03 14:13 등록 | 원문 2025-02-03 14:09
0 2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02/03 13:55 등록 | 원문 2025-02-03 12:51
0 1
배우 서희원(48·중국명 쉬시위안)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3일 대만...
-
02/03 12:12 등록 | 원문 2025-02-03 09:4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 부과를...
.
송민호의 나비효과 ㄷㄷ
30대 넘어서도 사회복무가 됨?
결혼한 사람들 많이 보이던데
어떻게 어떻게 되는듯
313×5만큼 복무연장 되는건가? ㄷㄷ
저정도면 좀 당해야 할지도 ㅋㅋㅋ
개꿀빨라고 준 공익도 못하면..
저거 복무연장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