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일 무단결근'…30대 사회복무요원 징역 6개월

2025-03-20 14:10:01  원문 2025-03-20 11:26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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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11월에서 2022년 11월 사이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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