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78284

그렇다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드릴드처럼 분권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군 이거풀면 드릴드1 드릴3456 올해...
-
윤도영에듀에 내시는 실모 다 파신다면 제가 하나씩 다 사서 리뷰해보겠습니다
-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비밀번호 찾기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
캬 존경합니다
-
넘버가 안써지네...
-
그러면 현타가 두배로 옴 아
-
개정 시발점만으로 고2 모의고사 1~2등급 충분함? 4
충분할까?
-
어떡해ㅐㅐ 10
개념은 허블법칙인데 기출은 심층순환이야 흐엥 오늘 풀다 자야겠다
-
전문직 서열 0
의사 치과의사 빅펌변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감평사 세무사 약사 수의사 노무사...
-
안녕하십니까! 시선모의고사입니다. ↓과거 모의고사 배포 자료 다운하기↓ [국어]...
-
2년동안 영어 하루 1시간이상씩 꼬라박고 3등급 탈출 못한게 사람새끼냐ㅅㅂ
-
3모 오늘다봤다 3
경제 개념 다시해야할듯
-
아시발 6
드립치고 난 뒤에야 작성자를 확인함
-
고3 3모 60점 나오는 허수입니다.. 강기분다 풀고 새기분 듣고 푸는 중인데 국어...
-
이번주도 끝 0
내일은 라이브 듣고 쉬엄쉬엄
-
일단 한 주만 사 놓음..
-
수학 노배 개념 0
50일수학 상 하 다 끝내가는데 이거 관련 문제들도(수학의 왕도 상 있음) 풀어봐야...
-
실험법
-
??
-
아니 에바야
-
올해 3모 언 미 백분위 96 99 영 2인데 아직 탐구 과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
작년보다 3모를 더 못 봄
-
notme
-
아빠가 먹었다고 구라치기
-
옵붕이들 잘 있었나요 31
-
원래 혐민초파였는데 베라 민초먹어보고 생각바뀜
-
건전하고 순수함
-
현역이구요 이번 3모 성적은 32352(물리,지구)입니다 물리는 너무 답없어보여서...
-
내가 31렙임 3
ㄴㅇㄱ
-
한명한명이 소중한데 퓨ㅠㅠ
-
내가 은테임 2
ㄴㅇㄱ
-
대치동에 비재원생 4월 더프 신청가능한 곳 아시는 분... 대치러셀 홈페이지...
-
주간지랑 병행할 n제 좋은거 없나 리트나 그릿 ㄱㅊ아요?
-
패드에 자료가 많아가지고
-
책읽는거 귀찮아 12
피곤해서 그런가?
-
미쳤다고날욕해 0
몰랐어난독해
-
오르비오랜만 4
요즘 술만 진탕퍼마시는중
-
역학이 너무 재미따 빨리 비역학해야하는데..
-
아포칼립스 노래 좋음
-
건강한 퉁퉁이(?)가 되는 그날까지 ㅋㅋㅋ
-
취침 3
굿나잇
-
3모 국어는 0
뭔가 더럽네요...(특히 혈압) 근데 수능이었다 치면 90점 1등급 가능할까요?
-
사문킬러솔직히 8
개어려운데 윤사로 가는것도 낫배드이지 않을까요?
-
민트초코로 하프갤런 마렵네
-
변춘수T 뭐임 5
왜 이쁨?
-
점점 맞팔이란게 흔해져가지고
-
러셀 단과 0
엄마가 영어도 단과 들으래서 조정식 신청했는데 믿어봐 -> 확실해로 넘어갈 때...
-
요맘때콘으로드시라고 15
알았어진정해
-
저는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해요 샤프로 스윽스욱하는게 훨씬 더 편해요 아날로그 느낌?
동료로 간주하지않겟다
[나카마]쟈 나이 ㅋㅋ
우와정말요?
의대생 입장에서 강요는 물리력이 동원되야 하는건가봄 ㅋㅋ
요걸 단순히 마음에 안드니까 같이 어울리지 않겠단 결정이란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참....
의대생 입장이 틀린주장은 아니라 봅니다. 강요를 안했다고 했지 협박이 아니란 애기는 없었어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고 상대를 위협하는 범죄이고 강요죄는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행사방해 하는 점에서 강요보다는 협박에 가깝네요
궤변 지리네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6.1.6.>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폭행 또는 협박이 들어갑니다. 폭행은 없는게 자명하니 제외하고 협박을 통해 정당한 권리의 행사(복학)을 방해하니 오히려 강요죄에 더 가깝지 않나요? 참고로 처벌 수위는 협박<강요입니다
님 법리를 오해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댓에서는 협박이라 하고
두번째에서는 강요에 더 가깝다고 한 자기모순을
차치하고서라도, 강요죄가 성립하면 협박죄는
그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
차라리 주장을 하고싶었으면
(협의의)협박이 있었고, 그로인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려는 고의가 있어
강요죄가 온전하게 성립한다는 식의 주장을 해야함.
(타당성은 둘째로 하더라도)
첫댓이랑 두번째 댓이랑 다른 분이에요...
엇 그렇네요.
두 분 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린 것이네요. 근데 그래도 협박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식은 좀 에러인게,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가 성립하면 강요만 성립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사무관보다 행정을 더 잘 알고, 노무사보다 근로기준법 잘 꿰뚫고, 회계사보다 재무재표 잘 보시는 의느님들 답네요. 추천 누르고 갑니다
? 농담이 아니라 의느님들 정도면 대법관이나 김광태세율바지가 총출동해도 못이김.
적어도 함무라비 대왕이나 솔로몬 대왕, 성종대왕, 명태조 홍무제는 불러와야 게임 되는거 아니었나요???
ㄴㄴ 조이보이 데려와도 될까 말까 일거에요....
비꼬면서 욕하려다 실패하신 느낌인데ㅋㅋㅋ
1학년은 무조건 등록금 내야하는건데 선배들이 모금해서 주겠죠? 설마 수백만원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라고 하겠어요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