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뜨거"...스타벅스, 커피 잘못 건넸다 727억 원 손해 배상
2025-03-16 21:55:09 원문 2025-03-16 17:29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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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입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2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스타벅스 측은 배상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자동차를 탄 채 커피를 주문하는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매장입니다.
직원이 커피 음료를 그릇에 담아 고객에게 건넵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정이 안 됐는지, 갑자기 커피가 쏟아지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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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시아 측은 이 사고로 신체 중요 부위에 두 차례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영구적인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5년 만에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스타벅스 측에 5천만 달러, 우리 돈 72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커피 쏟아주실 분?
중요 부위에 쏟아진거임 고자된듯
헉
헉
못쓰게 된 김에 여자도 되고 돈도 받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