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좋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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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가? 모르는 게 더 좋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거꾸로 내가 피징계자가 된다면 가능한 한 징계 사유 전부를 다투어야 한다는 얘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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