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상속세 헛점이 좀 많은 제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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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을 해주자면 배우자에게만 특별히 상속세 공제액을 늘려주겠다는 거임. 근데 회피 충분히 가능함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친양자로 입양을 보내서 친족관계를 끊고, 아이와 그 아이의 반대성별 친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 됨. 이거를 쌍방으로 하면 혹시 모를 납치 등의 문제를 막을 수도 있고..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경매, 개명이나 개인회생처럼 매우 형식적인 절차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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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끊으면 부모자식도 혼인이 됨?
몰랐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 그런가
친양자 입양하면 애초에 친부모는 애를 낳은 적이 없는 사람임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