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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리트 문제퀄이 확실히 좋긴한듯
해당 논증은 여러 논리적 약점을 지니고 있음.
우선, 수능 국어가 법학적성시험(LEET)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역관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임. 두 시험 간 형식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측정하는 능력과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양방향 학습 효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수능 국어는 LEET와 형식이 유사하다"는 전제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에 기반하는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함. 게다가 LEET가 수능 국어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수능 준비라는 목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는 별개의 문제임. 수능에 특화된 교재나 기출문제 학습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음.
마지막으로, 이 논증은 LEET가 법률적 사고력과 분석력을 측정하는 전문 시험인 반면, 수능 국어는 보다 일반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한다는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음.
이러한 전문성의 차이로 인해 학습 효과는 비대칭적일 수밖에 없으며, 단순히 형식적 유사성만으로 두 시험의 학습 효과가 상호 대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법전협도 리트 공부하는데 수능이 도움이 된다했지 학습효과가 대체된다고 한 적 없음. 또한 학습에 도움이 되려면 대체가능해야만 하지는 않음
1은 전형적인 비형식적 오류 중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임 반박할 이유 없음
2를 반박해봄
"법전협도 리트 공부하는데 수능이 도움이 된다했지"라는 주장은 원 논증의 핵심인 역관계를 뒷받침하지 못함....
법전협의 언급은 오히려 원래 방향(수능→리트)의 도움만 확인할 뿐, 역방향(리트→수능)을 지지하는 근거가 아님.
"학습효과가 대체된다고 한 적 없음"과 "학습에 도움이 되려면 대체가능해야만 하지는 않음"이라는 주장은 원 논증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처음 논증은 양방향 학습 효과의 대칭성을 전제했음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일부 도움'이 된다는 약화된 주장으로 후퇴한것 ㅇㅇ
이는 원래 주장의 강도를 크게 약화시키며 "리트 열심히 풀자"라는 강한 결론을 정당화하기에 불충분함.
강화/약화 유형이었으면 선지하나 틀리심 지금
저 기사만 봤지 글쓴이분 말은 못봄요
아...
근데 만약 이걸로 지문을 만든다 쳐보자 그러면 그 지문내용에서는 그 수능준비로 리트 대비를 할수있다고했지
리트대비로 수능준비를 할수있다라는 주장을가지고 선지를만들었다해보자 그럼 만약 이게 국어문제였다면 이건 순서가 바뀌었으니 오답선지가 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당연히 맥락이나 그런걸 좀 보긴 해야할거같음
예전에 한 리트 강사분께서 남기신 댓글
https://orbi.kr/00055525790/%EC%95%88%EB%85%95%ED%95%98%EC%84%B8%EC%9A%94,-LEET-%EC%96%B8%EC%96%B4%EC%9D%B4%ED%95%B4-%EA%B0%95%EC%82%AC%EC%9E%85%EB%8B%88%EB%8B%A4?q=%EC%9D%B4%EC%9E%AC%EB%B9%88&type=keyword
을 보면 수능과 리트에서 요구하는 논리적 엄밀성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특정 선지가 수능 수준에서는 맞지만 리트에서는 틀릴 수 있다고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컨대 수능 지문에서는 논리학 지문이 아닌 이상 두 명제가 필요조건 관계인지, 충분조건 관계인지 크게 구별하지 않지만, 리트에서는 충분히 오답 선지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윗댓처럼 지문에 '수능 지문은 리트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어도 '리트 지문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선지는 리트 수준에서는 틀린 선지입니다. 하지만 평가원 수준에서는 논리학 제재가 아닌 이상 이러한 선지를 틀리다고 하지 않습니다.
리트 지문이 독해 연습/지문 분석용으로는 평가원 다음가는 훌륭한 소스임은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선지 판단 논리에 평가원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것을 그렇게까지 중요시하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뭐 제가 글쓴이분처럼 메디컬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평가원을 현장응시해본 적도 없다보니 그냥 제가 식견이 좁은 것일수도요
개인적으로 특정 선지가 수능 수준에서는 맞지만 리트에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에는 다소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그런 식의 선지가 나오면 이의제기가 들어가고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