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납세" 상속세 75년만에 대수술…일괄공제 폐지 수순
2025-03-08 09:34:18 원문 2025-03-08 07:00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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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유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과 공제 제도를 손봐야 한다. 현행법상 가장 많이 활용하던 일괄공제는 폐지한다. 자녀공제는 4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상속세는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는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유지해 온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다.
━ 정부, 다음주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 개편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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