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3/08 07:59 · MS 2019

    이렇게 되면 증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 재판 수사 기록은 대부분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라며 “수사권 존부(存否)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는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내란죄로 인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 내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도 안 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수사 절차와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공소 기각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 기각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