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여소야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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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원내 제 1당이어도 여소야대인가요?
예를 들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130석, 야당1이 80석, 야당2가 60석, 야당3이 30석이어도 여소야대라고 보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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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걸요?
제1야당이랑 여당이랑만 비교하는걸루 알고있는데
헷갈리네요 ㅜㅜ
네
여소야대임
단순히 여당의 과반여부만 보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당
맞지 않음 이거?
그냥 여당이 과반 아니면 여소야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아 그냥 단순히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여소야대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넹 제 기억엔 그럼
아닐수도 있으니 집가서 다시 확인하고 댓 남겨볼게요
아 여소야대 맞아여
야당은 나머지 야당 수 전체를 합친 수라서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무조건 여소야대임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당
여소야대 맞아요 그냥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여소야대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당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1996년에 치뤄진 제 15대 총선이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소속된 여당 신한국당이 1당이었지만 전체 의석 299석 중에서
139석밖에 차지를 못했으니까요.
여소야대 맞아요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단독과반을 못 먹으면 여소야대가 맞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면 표면적으로는 여소야대지만 실제로는
여대야소 구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정법에서까지 다룰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문제중에 전체 의석수 200에 제 1당 70석 해두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가린 다음에 보기에 해당 시기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있어서 70석인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도 그냥 여소야대인지 아니면 1당이니 여소야대는 아닌지가 좀 헷갈렸어서 글 남겨봤습니당
답변 감사합니다!!
정법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