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오해해 택시서 투신 사망한 여대생...택시기사 '무죄'

2025-02-23 15:56:26  원문 2025-02-18 13:50  조회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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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이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여대생 B씨를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22년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KTX 포항역 인근에서 A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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