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림원 상병 [1210467] · MS 2023 · 쪽지

2025-02-21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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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검정고시 대체서식에 대한 K씨의 주장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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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행정고시 2차시험이 끝나고 나서부터 

여기서 더 나불대 봤자 얻을 것도 없고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몸 사리고 글을 쓰지 않았지만 

글을 보고 너무 빡쳐서 반박하는 취지로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서울대 정시 교과평가는 

검정고시생들에 있어 불리한 정도를 넘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상의 평등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지고 글쓴이가 검정고시생이 싹 다 cc를 맞은 것을 가지고 마치 검정고시생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는 투로 검정고시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같지 들려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1. 일단 대한민국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청(여기서 행정청이란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도 포함입니다.)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고졸자도 검정고시생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죠)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과평가는 완전히 주관적이고 어떠한 평가 기준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채점자가 주고 싶은 대로 등급 쳐 줘도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능시험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치동 사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수능점수가 낮은 것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환경에 있으니 지원해줘야 한다는 소리를 할 수는 없어도, 이를 가지고 수능시험이 불공정하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능시험은 모두가 같은 문제를 같은 시험안에 푸는, 

완전한 똑같은 조건하에 치르는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교과평가는, 평가자가 해당 지원자가 고졸인지 검정고시생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검정고시생에게만 교과점수가 압도적으로 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므로, 검정고시생들에게만 교과평가가 압도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를 객관적인 데이터(예를 들면 검정고시생 지원자들의 수능 점수가 타 지원자보다 현저히 낮았다든가)를 가지고 해명해야 하며, 

서울대 측이 이를 제대로 해명하지 않은 경우 행정법원의 입장에서 검정고시생들에게만 지나치게 높은 평가기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 행정법의 일반원칙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나무위키에도 예시로 언급한 것이지만, 

공무원 면접 시험에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가 면접을 봤는데 우수:보통:미흡의 비율을 남성 지원자한테는 10:80:10의 비율로, 여성 지원자한테는 0:10:90의 비율로, 여성 지원자한테만 미흡의 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평가했을 경우, 공무원 면접에서 미흡을 받고 떨어진 여성 지원자가 해당 통계표를 들고 인사혁신처 측에서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면접시험을 평가했다고 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한다면, (공무원 면접시험은 서울대 교과평가와 달리 확실한 평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 측에서 법원이 납득 가능한 근거(즉 왜 여성 지원자들에게 싹 다 미흡을 줄 수 밖에 없었는지...)를 제출하지 않는 한,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불합격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능이 끝나고 평등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를 열심히 찾아 봤는데... 행정청이 특정 집단만 콕 찝어서 노골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한 사례 자체를 찾을 수 없어서 이와 관련된 소송이 없어서 진짜 소송 제기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최대한 유사한 사례로는 교육부가 외고 자사고 없애려는 목적으로 평가기준을 자사고 측에 불리하게 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되니까 자사고 측이 빡쳐서 소송 건 사례는 있네요.]


2. 제일 화가 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특별한 이상 없는 이상 턱턱 다 bb를 맞는데, 왜 검정고시생들한테만 bb즈는 것을 특별한 은전, 혜택을 주는 것마냥 평가하냐는 것입니다.


(수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꼴도 보기도 싫지만)

외고자사고특목고가 아닌 평범한 일반고에서 내신 3.0을 넘어가면 서울 소재 끄트머리 대학도 가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특히 교과)

내신 3점대 넘어서 서울 소재 대학 싹 다 떨어지고 지방대 간 사람이 "나 학교생활 열심히 해서 여기(지방대) 왔어!"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한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는 수능 점수가 목표 학과보다 낮게 나와서 (목표 학과를 그대로 쓰면 광탈이 뻔하니까) 과를 낮춰 쓰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교차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싹 다 cc를 줬습니까.

왜 고졸자들은 지망 학과에 맞게 생기부를 쓰지도 않았는데 검정고시생들만 지망 학과에 맞게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고졸자들의 교과평가 주는 기준에 맞추어서 검정고시생들을 평가할려면, aa는 해당 학과에 맞춰서 진짜 빡세게 대체서류를 제출해야만 주는 것이 맞지만, bb는 단지 검정고시에서 일정 점수를 채운 것만으로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정고시가 수능보다 쉽게 나온 것은 평가원 탓이지 결코 검정고시생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며, 서울대 측이 제시한 대체서식은 도서산간 지역 학생들이 입시자료를 얻는 것 이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교육부 측이 대학입시에서 외부자료 제출을 크게 제한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토플 등 각종 자격증 시험, 논문, 세미나 등 각종 외부 활동들의 증빙서류 제출을 크게 제한하여 사실상 교내 활동만 내라는 취지로 경쟁력 있는 외부 자료를 내지 못하게 만든 것도 검정고시생들의 경쟁력을 크게 떨궈버린 것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Agent K씨가 쓴 평생지원센터와 꿈드림 등이 서울대 대체서식에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들도 서울대 보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K mook나 ebsi에 대한 것도 어떠한 평가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사람도, 시험을 감독하는 감독관도 없으니, 인강도 걍 틀어만 두고 딴 공부 해도 저장되니 상관없고, 시험도 걍 오픈북으로 검색해서 보거나, (연세대 논술에서처럼) 쳇지피디를 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리로 시험 보라고 해도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 결과를 서울대 측이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설령 서울대 측이 K mook를 신뢰한다고 해도, 고졸자들은 해당 학과의 대학 내용을 생기부에 적지도 않았는데도 bb를 주는데 왜 검정고시생들만 해당 학과의 대학 내용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4. 또한 서울대 측이 비교내신을 어떠한 경우에서도 아예 적용하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ㄱ) 정시모집에서도 학교폭력 징계 여부를 반영하라고 의무화한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학교폭력에서 사람 때려서 전학처분이 나와도, 졸업하고 4년 지나면 해당 기록은 삭제됩니다. 즉 학교폭력에서 전학이 나올 정도로 중대한 피해를 학급 구성원들에게 끼쳐도, 졸업하고 4년 지나면 해당 징계내역은 없어져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평가를 받습니다.

ㄴ) 심지어 아동 성범죄자를 공무원 채용에서 영구배제한 것도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느 기간동안 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한데, 아예 영구적으로 막는 것은 성범죄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것이, 내신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이, 졸업 후 진로가 바뀌어서 권장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것이 학폭으로 전학당하고 아동 성폭력 한 것보다도 중대한 행동입니까. 최소한 비례 원칙을 따른다면 일반 학생들에게 교과평가를 하더라도 검정고시생들과 졸업한 지 5년 이상 지난 장수생들만이라도 비교내신을 줘서 최소한의 재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고등학교는 군대가 아니고, 검정고시생들은 병역기피자가 아닙니다.

설령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서 전국민이 고등학교를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를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려서 군 복무 여부의 유불리를 없애버린 취지에 따른다면) 고등학교를 간 사람과 고등학교를 안 간 사람 사이에서의 유불리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는 대체 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고려대 가고 나서 2년 동안이나 생각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군대처럼 안 가면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쿠팡처럼 가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처럼 가면 간판이라도 남는 것도 아니고,

교사라는 인간들이 수업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가봤자 친구 하나도 없이 외톨이로 3년 동안 시간낭비나 하다가 졸업장 하나 따고 끝인데, 진짜 왜 가야 합니까...


따라서 결론을 말하자면, 

1. 검정고시 출신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없이는)의미 있는 대체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Agent K씨가 말한 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안 내고 cc를 면한 사람은 없다고 말한 것에서도 입증되죠.)

2. 고등학교 진학은 국민의로서의 의무가 아니기에 진학 여부에서 유불리가 없어야 함에도 검정고시생들에게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교육부는 그저 방관했으며, 오히려 외부자료 제출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대체서식의 경쟁력을 현격히 약화시킨 책임이 있다.

3.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질러서 전학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점과 비교해서) 수정할 수도 없는 고등학교 생기부를 영구히 적용해 평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4. 따라서 저는 교육부 측이 책임지고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여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라고 한 것처럼) 검정고시생들에게 수능점수에 상응하는 비교내신을 대학측에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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