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2025-02-15 10:39:53 원문 2025-02-14 15:47 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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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시체 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혼자 사는 70대 아버지 B씨 집을 방문했다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시신을 김치냉장고 냉동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질 경우 B씨와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의붓어머니 C씨에게 많은 재산이 상속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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