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 질환’ 걸러낸다

2025-02-14 14:25:16  원문 2025-02-14 11:57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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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늘봄학교, 대면 인계체계 마련”

대전 초교 흉기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교육부가 신규 교사 임용 단계부터 정신질환 여부를 진단할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특히 직접적 채용 제한 사유에 ‘심각한 정신 질환’을 포함토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재직 이후 문제가 발생한 교원은 학생과 긴급 분리 및 조치를 통해 의료적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사 임용 시험 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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