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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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규칙]
1. 과목선택 기준, 팁, 시험팁과 같이 내용 외의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내용은 교과에 한정하지 않고 법 일반에 관한 질문을 허용합니다. ex) 인지청구된 양자인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 외 내용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4. 질문을 받는 기한은 오늘 자정까지로 합니다. 글쓴이는 질문규칙을 준수한 질문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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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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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2 자작문제 2
혹시라도 해설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다음 게시물에 올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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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씩 가스라이팅 후에 휴학 실명투표 시키는거 이거 자체가 위법 아님? 전공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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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있을 때 점 Q를 삼각형 PAB에 대한 P-Humpty Point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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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레어 2개의 경매가 곧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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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야겟다 5
여기서 뭐 더 할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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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목표로 할건데 사1과1이랑 사2중에서 뭐가 좋을까요 작수 생지에서 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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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지나간당 6
부지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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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ㄱㄴ?? 3
과외하는데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수업시간을 미뤄야 될거 같아서...주말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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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중 학교 선배들도 생기부 괜찮다고 하는 선배랑 좀 별로라는 선배들끼리 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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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기억해볼려햇지만 아프지말아요 그저 웃는 모습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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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돈벌어도 성형못한다하면 뭐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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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어이없어서 말도 안나오네요,, 바이탈 넘쳐서 학생회 내용 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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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문과로 4
작수 화작 확통 생윤 사문 21212인데 화작을 언매로 바꾸지 말고 만점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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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오르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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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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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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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7등급 미인정 지각, 결석 다수 선도 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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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안녕히주무세요 13
해 뜨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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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투과목 보는 느낌이다 근데 표점은 낮은 근데 딱히 투과목 가산점같은 메리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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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백도어 14
손 떨려죽겠다 아직까지 심장이 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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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분이라도 답장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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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0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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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3인데 과탐을 물화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생명은 아무리 해도 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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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동홍 사범대 다니는중 학교도 그렇고 전공이 너무 안맞아수 +1 하려구요…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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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겟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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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잠에 든 이 시간에 남들보다 빠르게 하루를 시작하지 물론 의도한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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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빠가 거실에서자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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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그냥 수학의정석 쓱 훑어보고 끝내고 기출해야되는데 보통 한번에 몇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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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아 멈춰 6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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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치만 해도 존나 많은데 이런거 몇십명치를 다 읽을까 다 읽는다쳐도 피곤해서 대충 읽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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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언들은 다 갓생살고 그지같은 얘기만 하는 친구들만 이 시간에 모여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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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앗단 사실을 내가 왜 알아야하는거냐 열받아 죽겟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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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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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만 보고 잇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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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여러개 파기 힘든데 대부분 닉넴이랑 프사 달고 활동하니까 신분 하나가 따로 생긴 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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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예비 고2 생기부 어떤가요..? 평가부탁드립니다 1
ㅈ반고입니다..ㅠ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한것 같은데 생기부가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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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체스뉴비 8
가짜 체스뉴비한테 개 맞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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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학 5등급 학생 과외해보신 분 or 현재 5등급이신 분 계실까요? 8
5등급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려워 하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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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못하는 찐따여서 그러는거같음? 그거 아님 그냥 오르비 닉 안까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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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연락받으니 마음이 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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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반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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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 예정입니다. 아직 기출을 하나도 안본 상황입니다. 해설이 자세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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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6모전까지는 2등급도 잘떴는데 이후로 설렁설렁 공부하니까 3에 고여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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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목처럼 일반 원리를 적용하는 매커니즘이 아니라 각 단원별 학자 입장을...
주관적으로 제일 어려운 파트 어디신거같나용
내용 외 질문입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와 절대 다수 대표제 간 과대/과소 대표 문제 발생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나요?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둘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다수대표제가 보다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발생가능성의 차이는 수험생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근 선거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주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만큼. 구태여 모를 이유까진 없다고 사료되므로 일단 그러한 개념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되, 시험에 나온다면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상황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표의 등가성" 부분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