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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8 12:56:44 원문 2025-02-08 11:52 조회수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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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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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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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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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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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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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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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시대인재, 기숙형 재종학원에 대치동 강사 대거 투입...기숙형 재종학원 시장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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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제한?…교사 75% "필요" vs 학생 53%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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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최영운 학생 ‘치과의사 필기시험’ 전국 수석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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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답게 한판 붙자"…동네 주민과 '맞짱' 구의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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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대부분의 법조인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인신문 절차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추가로 질문할 필요가 있을 때도 시간 제약으로 인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증인의 경우 이러한 시간제한을 이용해 질문에 대해 장황한 답변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증인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예측해 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제출을 강요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법정에서 반대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헌재가 유일"하다며 "사실상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밝힐 기회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의 졸속 심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 노출된 심각한 방어권의 제한은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큰 우려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증인 신청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것 역시 정당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아니다"라며 "신뢰를 얻기 위한 공정성 회복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