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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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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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2차 경선 통과...3일 최종 선출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