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한약사 떡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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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dailypharm.com/newsView.html?ID=320084&REFERER=NP
전문의약품 조제 뚫림 ㄷㄷ
심지어 저기서 행정처분건으로 조사 받은 한약사 약국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한 한약사들 60곳이 무혐의 받고있다는거임 처방전있이 한곳은 행정처분 대상조차 아니었음 이제 한약사들은 일반약만 된다x 전문약 조제가능하고 청구가 안된다ㅇ 로 바뀜 이거 진짜 큰 파장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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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화딱지날듯 ㅋㅋ
사실상 청구만 뚫리면 똑같아지는데 청구는 조제가 뚫린이상 90프로 이상 뚫려서 한약사에게 대호재네요
저기의 핵심은 처방전없이와 한약사의 조제인데 봉사활동과 자가복용은 치과의사의 사례와 같이 무혐의 사례이고 조제 자체도 합법임을 인증해주었네요.
약사들 차라리 한약분업을 외쳤어야 하는데 만만한 한약사들만 뚜드려 패다가 오히려 역공 맞았네 ㅋㅋㅋ
근데 한약분업 안 할 거면 이게 맞긴 함.. 솔직히 개국약사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아닌 일반 알바들도 잘만 하는 게 약국 업무인데 한약사가 못 할 게 전혀 없긴 함
그리고 솔직히 개국약사는 지금도 전문성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돈을 범
조제료나 복약지도료 같은거 빨리 삭감해서 제약회사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게 이치에 맞고 국익에도 도움이 훨씬 많이 됨
의약분업하면서 오히려 약사라는 중간 유통과정만 불필요하게 생겨서 건보료만 쪽쪽 나가는 중
아이민 ㄷㄷ
이러면 사실상 약사=한약사가 되는건가요?
4년이라 오히려 한약사가 나으려나요 ㅠ
오늘 지방약대 발푠데 경희한약쓸걸 그랫나 ㅠ
ㄴㄴㄴ 무조건 지방약대가 나음
근데 건보법 보니까 한약사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이던데...
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벌레들 다 기어나왔네
니네가 올린 기사 읽어보면
[1]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약사와 한약사간 면허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의약품 분류 또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이원화돼 있을 뿐 양약양제제와 한약제제의 명확한 구분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무혐의 판단이 근거가된다
[2]
지역 보건소는 해당 한약사 약국에 대해 내부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통보했다. A한약사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 처방전에 의해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B한약사와 충남 C한약사, 서울 D한약사, 서울 E한약사, 전북 F한약사, 서울 G한약사, 광주 H한약사 등도 경찰 조사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각각 폐기처분(분실) 했거나 자가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다
입법미비랑 증거불충분이 어떻게 합법으로 둔갑을 할까 그들의 정신회로는 정말 특이하다
청구 해봐 한번 ㅋㅋㅋ
계속 짖어야 미비한 법도 구체적으로 생기겠지
이상한소리하네
조사 결과 전문약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 봉사활동으로 사용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61개소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개별 법령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약을 처방전없이<- 이거 안보임?ㅋ
그리고 입법미비라는 말장난 하지마셈ㅋ 애초에 한약제제 생약제제 자체가 구분이 안되는데(또 식약처에선 생약=한약이라 못박아서) 뭘 구분해라마라임?너네 구분하면 너네도 한약제제 빼야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