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2025-01-27 00:44:28 원문 2025-01-26 17:52 조회수 1,7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591141
-
02/15 14:05 등록 | 원문 2025-02-15 05:04
0 1
학교 새로 지어 내년 3월 이전 학생·교직원 등 관계자 60%가 교명변경 원치않아...
-
'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02/15 10:47 등록 | 원문 2025-02-14 10:01
2 5
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임의중단…구속여부 오늘중 결정될 듯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
[단독] “60대 부모는 일하고 30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기막힌 통계 보니
02/15 10:44 등록 | 원문 2025-02-14 18:29
0 1
1년새 청년 대출액 3.5조 뚝 중장년 여신은 11조원 증가 빚 줄이란 당국 압박에...
-
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02/15 10:39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0 3
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
[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5 3
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
02/14 14:27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7 17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
[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2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
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33 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
[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02/13 14:25 등록 | 원문 2025-02-13 14:08
1 8
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7 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