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법'에 거부권…"교육격차 심화"
2025-01-21 11:24:30 원문 2025-01-21 10:53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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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이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1일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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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긴급브리핑을 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 후 참고자료를 내고 "AI 교과서를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AI 교과서뿐만 아니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형태의 교과서도 개발, 활용, 보급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 교육청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지 않는 경우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사용 여부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냥 균등하게 AI 교과서를 안 쓰면 안 되나요......
이어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AI 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해 헌법상 신뢰 보호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되면 여야 의석수로 볼 때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넌 나가라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