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드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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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린이? 수림이는 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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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다 놓쳐서 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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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받습니다 6
궁금한 거 물어보면 웬만하면 답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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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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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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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겼으니 고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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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잘게요 1
다들 안녕히....zz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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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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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깐 ㅇㅈ 7
조회수 3중 2명은 알아냈는데 다른 한분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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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빼고 대부분 다 존잘 키크고 핵 씹 알파메일임.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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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지킴 14
공부해야할거같은얼굴보셔서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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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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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 8
귀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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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신같음!!! 하 곧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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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ㅇㅈ 9
이거밖에없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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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팔ㄱ 7
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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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ㅂㅇㅇ 얼사 공개 13
ㅋ
아제발
로그남았으니깐...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