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관학교 자퇴해도 병장 18개월 이런거 없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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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부터 적용된 것 같은데.
재학기간의 2/3를 인정하여 계급을 산정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없어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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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아악 1
지금인남
병사 월급 오르면서 꿀빨루트라고 생각돼서 폐지된듯요
그러게요ㅋㅋ 23년 12월부터 시행됐다네요. ROTC 4000명중 600명정도가 중도퇴소했다고도 하니 흠..
어느 정도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국방부가 철퇴를 때려버림뇨 ㅋㅋㅋㅋ
ㅠㅠㅠㅠㅠㅠ 꿀빨려고 자퇴하는게 아닐텐데.... 이런거마저도 줄여버리면...
줄여도 자퇴할텐데..
그니깐여 군대가 군대했다의 표본같네여 ㅋㅋㅋㅋ
저희 부대에도 9개월만 복무하는 병장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마지막이었다더라구요
그렇군요.. 다음번에 자퇴 관련 전자책 업데이트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하는 사항이네요ㅋ큐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자퇴를 하게 되어도 현역으로 18개월 꽉 채워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계급 산정차원입니다. 여전히 사관학교 가입교기간 / 하계훈련 등의 실제 군사훈련을 진행한 것들은 그대로 인정되어 단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군복무기간이 단축'되는것과 별개로 사관학교 생도 생활 자체를 일종의 군생활로 간주, 계급은 생도생활의 2/3 정도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ROTC 등도 마찬가지인 듯 하구요)
그렇다보니 사관학교 3학년생활도중 자퇴를 하면, 자퇴후 병사가 됐을 시 바로 병장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병사 월급이 올라가면서 생긴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제도 변경인가보다 싶습니다.
사관 관련 질문이 있어 그런데 쪽지 보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