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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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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국선이건 뭐건 왜 선임 해야 하냐 이거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변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져
뭐라는거에요..그 권리가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건 내가 직접 변호하건
내 자유 아니에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4항에 명시되어있고요 국선변호사를 선입해야하는 이유는 이후의 헌법소원을 막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하도록 만든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의 일환으로 보시는게 맞고 법 제정은 변호사가 한게 아니잖아요
법조계가 했겠죠 님앜ㅋㅋㅋ
근데 진짜 말 안통하시는분 오랜만이네
형사소송법 30조랑 33조도 참고해보시죠
변호사 없이 하시는 분 봤는데, 민사에 한정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