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를 생각하시는 메디컬 지망생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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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과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직능의 범위 문제로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 분쟁에서 숫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학과입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이 직업의 권리 증진을 위해 삭발 투쟁, 단식 투쟁을 하고, 학생들에게 권리 증진을 위한 운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늘 수능이 끝난 이 맘 때가 되면 한약학과에 대한 장밋빛 전망(전문 의약품 조제), 통합 약사에 대한 기정 사실화를
외치시는 몇몇 분들이 나타나시는데 약사의 면허권을 생각하며 한약학과 진로를 고민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 직업이 진짜 소위 '꿀'이라면, 저렇게 나서서 광고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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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도는게 정배임?
지나친 억까 절반 지나친 홀리 절반인듯
메디컬 선호 현상의 증가로 입결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현실을 너무 모르고 입학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난 다른 직업 하위호환(나무위키보니까 하위호환은 아닌 거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상)이라는 박탈감? 자격지심?이 평생 갈 것 같아서 못 가겠던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의사-간호사(이거도 확실히 아닌 건 알아요) 관계에서의 그 느낌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결국 현재 그 직업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되는 거니까요
의사-한의사 와의 관계보다 더 비슷한 직종이죠.. 약사법 제대로 공부해보면요, 그래서 약사회장들이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가 구분되어 있지않아 매번 약사법개정 시도하지만 법개정은 상호 이익단체협의가 있어야해서 개정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 30년간 바꾸지 못함
아닙니다. 면허 범위는 법에 명시되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약사가 전문 약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면허 범위를 근거로 올해 행정 처분을 받았죠. 한약제재의 명시적인 분류 기준이 아직 없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면서, 수험생들에게 부분을 보여주고 전체라고 믿게 하지 마십시오.
아뇨 그건 처방전없이 판매해서 그렇습니다. 면허범위와 관계없어요, 처방전있이 판매한 전문약은 처분받지않았습니다. 면허범위는 정해진게없어요, 정의조항일뿐이지요
약사도 처방전없아 판매시에 처분받은 사례 넘칩니다.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정의 조항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약 제재의 분류 논의가 애매해서 그렇지요.
약들 중 한약제재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말과 모든 약이 한약 제재라는 말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양약사 고용해서 오토 돌릴 수 있는건 개꿀이죠
현 법안이 유지되고 오토를 돌릴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좋은 대안인 것도 맞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 직능 또한 계속 분쟁의 중심 속에 있고 미래에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늘리는 추세에 매약국 개업이 더 힘들어지면 개국 관련 분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원서를 지원했으면 좋겠네요..ㅠ
여기 진짜 훌리 개많고 딱 이때 되면 특정 분들 나와서 같은 게시글 엄청 올림 ㅋㅋ
한약사글보면 보이는 애들만보임 ㅋㅋ
애초에 협회 파워가 약사 >>> 한약사인데 꾸준히 담그려고 해도 법원이 계속 한약사 손 들어주고 있는 것도 팩트긴 하죠
https://youtu.be/v4eKW0LJeFc?si=_4UTyk27avxUH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