ㅘㅘㅘㅘㅘ [285811] · MS 2009 · 쪽지

2010-11-16 12:50:24
조회수 772

TIP] 수능날 사고? 트러블 등 불안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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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수능 감독관 및 관련자들은 공무원 내지는 준공무원 입니다.

즉 그들의 문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갑자기 시험장 스피커가 안 들린다든지 시험지를 늦게 받았다든지 하면 다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왠 어벙한 감독관이 들어와서 개념없이 행동해도 다 배상받을 수 있어요.

1년간 재수비용과 이것저것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보통 몇백~ 몇천만원 까지..

(그런데, 시간을 보상받지는 못 한다는 것이죠 ㅠㅠ..)

감독관이 맘에 안 드는 행위를 하면 일단 태클을 거세요.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배상받을 수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왜냐면 행정상손해배상은 정신적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까지 포함되거든요.


아무튼 어떻게 되나 너무 걱정은 마시고 실력껏 봅시다.

외부요인에 의해 방해받으면 보상 받을 수 있겠지만

괜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다가 본인 과실로 망치면 그냥 울 수밖에 없죠..

아무튼 다들 굿럭.


cf.
답안지 작성 문제로 감독관과 트러블이 있었던 학생이 평상시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800만원을 배상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cf.
웬 또라이같은 놈이 훼방을 놓으면 대처법으로는
일단 감독관에게 항의를 하세요.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경우 그냥 울면서 시험을 봐야죠.. ㅠㅠ
그리고 나중에 감독관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서 국가배상 받을 수 있고요,
그 또라이새1끼한테 다이렉트로 민사소송 걸면 장난 아니게 뜯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상은 이쪽 관련 특별법이 있을텐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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