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능 생윤, 어려웠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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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실시 이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뒷북을 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소속해있는 점심생윤팀에서 오르비(랑 다른 카페)에 무료로 배포한 생윤 모의고사나
자료들에서 25수능에서 고난도 선지를 너무나도 많이 적중했네요.
심지어 제 자료 중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가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ㅎㅎ
루소의 응보론,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모든 국채 금지는 아님, 아리스토텔레스 예술론
등등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했더라도 올해 난이도를 최상으로 만들어준 선지들을 많이 적중해서 뿌듯합니다.
예,, 그냥 그렇다구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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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난도 선지들은
수특, 수완, 혹은 기출 제시문, 교과서에 다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원전을 달달 파야하는 것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은 작년 연계 교재부터 나온 내용이라 담았구요.
루소의 응보론 역시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입니다.
원전에 입각해 출제하기보다는, 연계교재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출제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고난도 선지의 적중 사례가 등장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연계교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당해년도 수특 수완, 역대 기출 제시문과 선지, 교과서를 모두 숙지해도 풀지 못하는 선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루소의 응보론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수능특강 개념부분에서 인용된 인용문이 루소의 응보주의적 형벌관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연계 교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음.. 당시에 말씀하신 모의고사 선지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번 25수능 생윤 만점에(성적표 나오면 인증가능) 18번 현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맞혔지만, 아직까지도 출제하신 선지는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시물에 언급까지 하시니 댓글 달아요. 이번 수능에 출제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답률이 높은 정답선지와
모의고사에 출제하신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수능의 저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도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된 법조차도 ‘그 법이 기본적 자유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 수 있기에 그것을 근거로’ 불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롤스 원전에서도 세제법과 같은,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된 법’을 이야기하며 이는 대체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기본적 자유를 위반할 경우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올해 수완에 출제되었기에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제하신 의도는 대략 알겠으나 생활과 윤리 과목 특성상 한끗 차이로 뉘앙스가 바뀌고 정오답이 바뀌기에 그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신 것도 맞고 출제자 입장에선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점 받은 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롤스의 이론에서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무엇이죠?
제 생각인데, 님의 억지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댓글에 소개된 님의 선지와 평가원 선지는 내용이 아주 다르게 보이네요.
그리고 적중하셨다는 다른 선지들도 님 모고 선지와 비교해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적중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적중이라고 하려면 그 선지가 가장 어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19번 문제의 경우 4번 선지(국채 발행)를 님 모고 선지와 같았다고 하더라도 5번이 정답이라는 건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생윤, 윤사에 걸쳐 빈출 선지이기도 하고요. 이런 걸 가지고 적중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번 선지는 교과 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평가원은 다른 선지를 정답으로 그냥 줍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주는 선지 5번이 있는데 그 4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 그 무한대 분량의 모고를 풀어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죠.
원래 생윤사설은 큰의미두거나 제대로오답하면 안됨 제일유명한 서바에도 이상한선지 수능에올라오면 논란날선지 수두룩 빽빽했었음
이번 수능 18번 해당 선지 관련해서는 메가스터디 어준규 T 해설강의도 참조했는데 제 생각과 거의 똑같이 해설해주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 어준규T 해설강의 10분쯤부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정의의 제1원칙과 2-1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
저와의 건전한 학술적 논의를 원하신다면, 이전에 의견주신 것에 드린 답변에 대한 떠오르는태양님의 의견이 필요해 보일듯 합니다.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뜻 보면 같은 의미로 보일 수 있겠으나
전자는 틀린 문장이지요.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적 정의관이고,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에의 현저한 위배에 국한됩니다. 앞서 말한 공적 정의관은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공적 의사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원칙에는 차등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동의 정의관입니다.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법률 혹은 정책이지요.
그러나 공동의 정의관에 차등의 원칙이 포함된다는 것을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와 같이 단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류라고 판단됩니다.
시민 불복종의 근거 : 공적 정의관
(공적 정의관과 정의 원칙이 동일한 용어는 아니지만 교육과정상 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으며, 혼용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 = 공적 정의관 ≒ 정의의 원칙 ⊃ 차등의 원칙
이 세 관계를 나타내었을 때,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로 현자의 돌 작가님의 블로그 포스팅을 첨부드리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ucuzz/222404139046
네 나그네님이 의도하신 바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듯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문장 자체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문장은 각자의 해석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저또한 메이저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말씀드려봤습니다.
해당 의견 역시 검토 과정에서 들어왔으며, 따라서 “될 수 있다” 라는 개연적 서술을 통해 출제하려고 하였고, 출제 의도 역시 이해하셨다고 하니 학술적 의논은 뒤로 미루어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쪽지 남겨봐도 될까요?
늦었습니다만, 혹시 적중하셨다는 님 모고와 평가원 선지를 비교할 수 있게 대조해주실 수 있나요? 적중도 아닌데 적중거리는 거 넘 자주 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