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7005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실력은 분명 올랐는데 성적이 안오르는 사람 많은듯
-
보통 어디가 더 퀄 좋아요?
-
엄마한테 점심쯤 배달 오게 시켜달라고 말하고 수능장에서 정문에서 받을 수 없나?
-
내가 수능이라니…
-
학생 진술 진위여부 구경좀해볼까
-
아으 근데 너무 비싸다
-
친구가 삼수생인데 이번에 수능을 봄 정말 친한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다른 친구 한...
-
가보자고
-
사문 개념문제를 매번 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개념 부족 이슈는 아닌거 같고요.....문제 유형이 조금만 어려워져도(특히 채점...
-
ㅇㅇ
-
하 ㅠㅠㅠ
-
에휴 시발 친구들 사탐런칠 때 이과가 무슨 사탐이냐며 가오잡았는데 걍 개후회되네...
-
다른 실모풀고 이제서야 킬캠 시즌1 1회차 풀엇는데 계산실수한거까지 새면 68점...
-
설맞이 미적 ex보다 mx가 더 어려운데 정상인가요 2
ex는 뭔가 기출변형같아서 풀이같은게 보이는데 mx가 오히려 잘 안보여서 막힐때가 있내요..
-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에게 사형 외 형벌 부과할수있다”<<이거 안나오겠죠? 현돌...
-
이감 파이널 6? 중에서 마지막회차가 연계 적중률 높다고 하자나요 그게 대충...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