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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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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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낮반일거같긴한데 전자가 대충 오십에서 백 더 깨져요.. 꼭 재수로 끝내고 싶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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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낮반일거같긴한데 전자가 대충 오십에서 백 더 깨져요.. 꼭 재수로 끝내고 싶내요 ㅜㅜ
고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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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

과실치사정도 빼고는 민사로 가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