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67867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 지금 센치해 5 0
자꾸 건들면 곧 미리해져
-
공대 주절먹인데 0 0
제발 보내줘 제발
-
숏컷 2 0
숏컷 풀만한가요? 아니면 그냥 유기하고 엔제만 풀까요
-
이태원 프리덤~ 4 0
밤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길거리 점거하고 담배핌 술냄새 좆됨 이태원은 찐따가 갈 곳이 아니더라
-
내가 치면 11 0
뭘 치는지는 목적어를 안말하긴 했어
-
"6모가 커로" 6 1
곧 "수능이 커로"
-
Ewc도 대진헬이네 ㅅㅂ 0 0
8강 한화 4강 AL 결승 젠지 or blg
-
금주금연 한달째임 2 0
몸이 건강해진 건 잘 모르겠음 체감 안 됨 근데 확실히 정신은 엄청 건강해짐
-
절정 모드를 사용하신다면 6 0
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
그래서 너네 나보다 롤 잘해? 5 2
나보다 탑레 높아?
-
올해는 따야지
-
김승리 현강 0 0
대치 대기 28번인데 이번달에 빠지나요?
-
나도 대깨설이어ㅛ는데 왜 의대왔냐면 17 3
설수리 졸업생이 다시 논술로 연치가는거보고 걍.. 무슨 생각이 들었게.. 서울대...
-
특이점이 온다 3 0
ai랑 결혼하는 시대가 곧 올거다
-
근데 ㄹㅇ 5 5
보장되는 게 ^대학졸업장^ 하나인데 들어가는 순간 중산층인 한약수랑 겹치는 게 말이 안되긴 함
-
진짜 투데이의 벽은 7 0
정벽햄
-
내이상형 1 0
나좋아해주는사람 나를 좋아하는데 그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사람 좀 마음에 안들거나...
-
갑자기또서울대<--이새끼 ㅈ같네 36 11
진짜 구라안치고 희대의 스캠대학교임 시발 여기지망하는사람들 오면 존나후회한다...
-
내일 다이아2간다 1 1
인생은 브론즈2간다
-
지금 있긴해?
-
작년에 수능 시험지 나오고는 느낀게 문제들을 보아하니 26 생1은 공부하고 풀었어도...
-
본계 맞팔 4 2
15.57명
-
님들그거아세요 8 1
쿼티햄은 자기가 팔로우한 1698명의 이름을 다 기억한답니다... 부디조심하새요..
-
이상형 0 0
사실 딱히 없는거같음 첨봤을때 끌려야해 근데 학력은 중간정도였으면 너무낮으면...
-
덕코 사업을 한번 구상해봄 8 1
탈릅한 사람들 덕코 맡아두고 재릅하면 덕코에서 퍼센트 정하고 이자붙이고 돌려주는거임...
-
이상형 5 1
래전드기만차단
-
마지막에 대부호 2명이 암투 하다가 한명이 죽었어야 9 0
내가 개이득보는건데 참 아쉬워요
-
결국 공군을 써야 되나 8 1
토익 710 박고 카투사 못 썼음
-
역시 덕코는 장사꾼이 벌어 9 1
사업을 하라고 사업을
-
쿼햄 5 3
오르비 글 빨리 읽고 빨리 댓글다는 법 칼럼 써주셈
-
카투사 기원 7+2일차 0 1
-
아 불로소득 달달하죠 0 0
살짝 아쉽긴 한데
-
그리고 투투러들은 17 1
문제 퀄리티 따질 여유 없다 21~25년도 수특수완이라도 구해서 푸셈ㅋㅋㅋㅋ 나도...
-
‘할 수 있다’가 주는 영향력 7 5
꽤나 큰 힘이 된답니다.. 그냥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살면...
-
진짜 탐구는 하반기가 찐임 6 3
9평 탐구 커로였는데 수능에서 커하 찍음 물론 탐구 공부량이 국영수 합친 거보다 만ㅎ았음
-
난 이계정 쭉 가
-
더프잘봐서기분조음 2 0
100 88 88 47 48 !!!!! 영어는 15분 남았다고 뻐기다가 ㅇㅈㄹ난거라...
-
옯스타 만들었늠 6 0
easy2readmind
-
일어나일어나얼른일어나 4 0
-
관성에 이끌려서 계속하긴하는데 이게 수능때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름....
-
모두가 같은 덕코 주고 10%씩 받죠?
-
침대랑 옷이랑 마찰되면 불쾌해 뭔가
-
축구하고싶다 2 0
3일전에했는데 또하고싶네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