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
형질 세포, B,T림프구는 비특이적 면역 작용에 관여하나요? 0
궁금해요.....
-
잠자기싫다 2
하지만자야해
-
시험 관련 미신 6
수능 전에 머리깎기 <- 이거 님들 찝찝함?
-
수학 과외 생각 중인데 진도를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여.. 4
안녕하세요 현재 고1 학생입니다. 기말 끝나고부터 고2 수학 과외를 받아보려고 생각...
-
화작 질문 2
39번 답이 5번인데 [A]에서 가대를 강화하는 잠수 굿 , 게석풍습 이게...
-
아빠차는 좀 그래서.. 택시타고 가고 싶은데 택시가 7시쯤에 잡히려나..
-
요즘 이 상태임 4
덤비지 마라..
-
부산택시 4
막차 시간때문에 조금만 빨리 가주세요 이하생략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