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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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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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