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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이 해당하는 건가요?
수익자 부담이라는 뜻이 돈을 버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아니면 돈을 지불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내라는 건지 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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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수혜자 부담입니다
대성 모의고사입니다. 답지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가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라 나와있는데요ㅠ
답 주신 분은 수혜자가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모고 오류인가요?ㅠㅠ
오우 제가 잘못 알고있었네요 수혜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같은 말이에요
아 감사합니당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