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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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수능장에서 파본검사 못하게 하면 어케할거임? 13
전 작년에 논쟁하기 귀찮아서 그냥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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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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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한국사 0
그냥 응시라고만 되어있으면 7등급 맞아도 상관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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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 쯤일까요 만약 풀이가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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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남았는데 결제는 다했잖아요 분당현강러분들 좀 알려주셈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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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개망했다고 생각한 국어는 90점... 거의 날린 현소만 3개 틀리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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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라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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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잘못보고 43점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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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 망친 보상인듯 기분은 좋네요 흐흐 근데 30번 찍맞은 뭐야 모아둔 운 다 날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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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0 미적 80 영어 84 생윤 47 윤사 50 경희 낮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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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허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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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저의 저능함에 놀라고 갑니다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