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자연과윤리 칸트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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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선지에서
A에 대한 의무 -> 직접적 의무고
A에 관한 의무 -> 간접적 의무잖아요
근데 선지1번처럼 '~에 대해 의무가 있다' 라고 제시되면 직접적 의무인거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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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은 해당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의무를 지니는걸 뜻합니다 따라서 동물에 관한 의무가 있다는 건 곧 인간에 대한 의무로 치환 가능한거죠 즉 동물에 대한은 직접의무 동물에 관한은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